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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 1. 21., 2018. 12. 11.>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8. 12. 1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6.02.05 신설) ]
①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③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감면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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