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3개월정도 입원을 했고, 2년가까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음달에 요양기간이 종결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요양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도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산재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발목이 장해가 와서 더 이상 노동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장해급여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해급여액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가 있고, 발목골절의 경우 상태에 따라 8~9급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급이상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8급이하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8급의 경우네는 495일분의 평균임금, 즉 1년 6개월정도의 급여액이 장해급여가 됩니다.
[Q] 그럼, 장해급여까지 받으면 산재는 모두 종결되는 건가요?
[A] 네. 일단 장해급여를 받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는 모두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햅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총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헙금여액도 공제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손해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 산재가 종결된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장해급여를 신청하신 후 장해등급이 나오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