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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만의 제대로 민법
 
 
 
카페 게시글
교수님께 질문하기(주택관리사 민법 Q&A) 교수님 질문 입니다(담보권 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센다이 추천 0 조회 75 09.07.25 22: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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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6 11:42

    첫댓글 채무의 변제가 있게 되면 담보물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제187조). 효력이 없어진 담보물권등기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의 실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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