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판례 특강에 참석한 수험생 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자료 52p
3)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담보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판례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아래의 내용만 으로는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 채무의 변제가 있는경우에 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담보권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전체 판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5 인천에서 수험생 올림.
첫댓글 채무의 변제가 있게 되면 담보물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제187조). 효력이 없어진 담보물권등기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의 실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