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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20220201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하 ‘간부’라고 한다),간부후보생, 현역병, 상근예비역에 대해 적용한다.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군무원도 본 훈령을 준용한다.
② 제2장에 대하여는 간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③ 제3장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이하 ‘현역병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④ 제4장 제16조와 제17조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간부후보생 중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이란 요양기관에서 입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택가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발생 시의 자택가료를 포함한다. 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 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진료‘란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란 입원을 제외한 요양을 요양기관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 (의료기관 등) 중 군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간부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간부는 병가 복귀 시 민간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간부가 제4조제1항의 요양중 입원하기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군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근무 중인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⑤ 간부가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병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병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간부가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심사 승인 전에는 우선 본 훈령의 절차를 따라 병가를 승인받고, 「군인사법」제54조의3과 제54조의4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와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군 병원 공무상 요양심사를 신청한다.
제5조 (요양기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 훈령 제15조의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병가기간의 정산 및 사후조치)
① 병가를 실시한 간부는 진료확인서 등 진료일자(시간)가 명시된 진료 증명서류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 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부가 감염병으로 병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병가를 허가한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병가 복귀 후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의 병가산정심의를 통해 병가기간(시간)을 결정한다. 단, 병가기간(시간)과 증빙서류 상 진료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병가기간(시간)을 최종 결정하며 병가기간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시간)은 연가로 변경한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병가 신청 · 복귀 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에 전산자료로 5년간 보존한다.
제7조 (입원 후 퇴원자에 대한 신체검사)
①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간부가 의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 병원장은 간부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군 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 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간부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 · 검사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 · 외박으로 외래 ·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 ·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요양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대관리 훈령」 제56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외출 ·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외박은 도서 지역 등 당일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다만, 지역 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대장이 승인한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진료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과 이동거리, 소속(지원) 군의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10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제9조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
① 병가가 아닌 외출, 외박, 휴가 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입원기간이 10일까지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 병원으로 요양심사를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지)
④ 군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요양심사가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군 병원의 진료능력(국군수도병원 기준) 및 환자 상태 등을 판단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고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는 즉시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병가를 연장하고, 군 병원 진료능력을 초과(국군수도병원 기준)하는 경우는 민간요양기관 위탁진료 승인을 한다.
⑤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 결과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의사로 민간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연가로 처리한다.
⑥ 소속부대의 장은 출타 중인 현역병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군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요양 및 입원기간)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 훈령 제15조의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2. 10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③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입원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병가(10일) 종료 3근무일 전까지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신청한다. 단. 입원 중 급격한 상태 악화, 민간요양기관 주치의 부재에 따른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발급 제한의 사유로 기한 내에 요양심사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초 병가(10일) 후 7일 이내에 지휘관 확인서, 의사 소견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병가기간의 정산 및 사후조치)
① 병가를 실시한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진료일자가 명시된 진료 증명서류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역병 등이 감염병으로 병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다
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병가를 허가한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병가 복귀 후 제14조의 병가산정심의를 통해 병가기간을 결정한다. 단, 병가기간과 증빙서류 상 진료일자(이동기간 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병가기간을 최종결정하며 병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연가로 변경한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병가 신청 · 연장 · 복귀 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진단서(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료확인서 등)를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에 전산자료로 5년간 보존한다.
제12조 (입원 후 퇴원자에 대한 신체검사)
①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 등이 의무조사 대상이거나 주특기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 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군 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 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부대 복귀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 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제10장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① 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제대에서는 군의관이 편성된 상급부대에 심의를 의뢰한다. 최상급 부대에도 의무기능이 없어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에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한다
② 병가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주관으로 운영하며, 군의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부대의 경우,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 군의관의 의견서로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병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간부, 간부후보생과 현역병 등의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 산정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 · 외박으로 외래 ·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
④ 병가심의위원회는 진단서(소견서), 소속(지원) 군의관 의견, 이동시간,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여부와 병가기간(시간)을 산정한다.
제15조 (요양심사위원회)
① 군 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요양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제8조와 제9조의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의 입원 연장
2. 제3조1호의 자택 가료. 단, 불가피한 경우의 자택 가료란 호스피스 치료, 항암 치료, 기타 자택 요양이 인정되는 중증질환자에 한하여 민간요양기관 진료와 연계하여 자택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의 병가. 단, 불가피한 경우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군 병원이 아닌 장기간 민간요양기관 입원이 필요한 난치성 질병이나, 군 병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병가 등을 말한다.
④ 요양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요양비 정산 등)
① 본 조항은 「병역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 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⑤ 소속부대의 장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송부하도록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자격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등의 군별(신분별), 성명, 군번, 주민등록 번호, 입영일, 전역(예정)일 등 변동자료를 30일 이내 국군의무사령부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1. 현역병 입대한 사람 및 만기 전역한 사람
2.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등의 군사교육 입소자와 퇴소자
3.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입학자와 졸업자, 휴학 · 복학자
4.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제외한 간부후보생 입대자 및 교육 종료 자
5. 준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입대자 및 교육 종료 자(다만, 부사관에서 준사관 및 간부후보생 입교자는 제외)
6. 예정된 전역 일에 변동이 생긴 사람(심신장애전역 등)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변동자료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고, 변동자료 통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지침과의 관계)
1.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 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2. 제1항의 위탁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본인부담금은 현역병 등이 부담하고 종결한다.
3.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기 않은 사항은 「환자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탁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본인부담금은 현역병 등이 부담한다.
①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병가의 시행에 관하여, 훈령 시행일 이전에 병가가 승인된 경우에는 개정 전 훈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탁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본인부담금은 현역병 등이 부담한다.
①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정산하고, 각 군 및 의무사령부는 환자로부터 위탁진료비(본인부담금)를 청구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병가의 시행에 관하여, 훈령 시행일 이전에 병가가 승인된 경우에는 개정 전 훈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