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259,353.0 |
- |
1,259,353.0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753,643.0 |
- |
753,643.0 |
59.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98,861.9 |
- |
398,861.9 |
31.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1,302.0 |
- |
71,302.0 |
5.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95,148.2 |
- |
195,148.2 |
15.5 |
| |
준주거지역 |
88,330.9 |
- |
88,330.9 |
7.0 |
| |
상업 지역 |
소계 |
371,800.0 |
- |
371,800.0 |
29.5 |
|
중심상업지역 |
- |
104,897.0 |
104,897.0 |
8.3 |
| |
일반상업지역 |
371,800.0 |
감)104,897.0 |
266,903.0 |
21.2 |
| |
자연녹지지역 |
133,910.0 |
- |
133,910.0 |
10.6 |
|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안)
- 지정목적 : 도시성장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인천종합터미널을 상업․문화․업무․환승지원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 면 적 : 77,815.8㎡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남구청 도시창생과 (☎ 880-4488)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