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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꿈나무 주식회사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동 1가 777 (우 : ) 대표이사 정 호 준
피 고 주식회사 장미은행 (OOOOOO-OOOOOOO) 서울 OO구 공평동 555 (우 : ) 대표이사 표 민 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4,8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333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대위변제금)의 배당요구를 하여 2010. 4. 27. 법률상 원인 없이 1순위로 금 227,336,32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여 금 194,404,823원과 이에 대한 반환최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꿈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호 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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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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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제38조, 민법 제578조 제1항ㆍ제2항. |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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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