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도발에 응대(보복)한 경우에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차량(흉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
사고를 일으켜 상대의 재물을 손괴 또는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위헙행위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의 재물 또는 신체를 훼
손할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그것이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행위라 할지라도 차량으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
니다.
2. 보복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
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
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
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
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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