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6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를 "라디오"로 한다.
제107조제2항 후단 중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야"를 "성적 등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179조제2항 중 "연결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으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연승줄로 연결
제2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64조제4호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65조제2항 중 "2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소장"을 각각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한다.
제268조제1항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 후단 중 "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으로 한다.
제272조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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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교정학&형사정책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2019.10.22)
함다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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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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