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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비(예정) 구 역 |
추진위 미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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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사업 | |||||
소계 |
추진위 구 성 |
정비구역 지 정 |
조합설립 인 가 |
사업시행 인 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착 공 (시공중) | |||
합 계 |
141 |
4 |
131 |
5 |
39 |
34 |
47 |
1 |
5 |
재개발 |
84 |
1 |
83 |
4 |
21 |
25 |
32 |
0 |
1 |
재건축 |
28 |
3 |
25 |
1 |
11 |
5 |
7 |
1 |
0 |
도시환경 |
15 |
0 |
15 |
0 |
7 |
4 |
3 |
0 |
1 |
주거환경개선 |
8 |
0 |
8 |
0 |
0 |
0 |
5 |
0 |
3 |
주거환경관리 |
6 |
- |
- |
- |
0 |
- |
0 |
- |
0 |
○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
- 1차 구조개선(2012. 2. 20.) : 2020도시정비기본계획 46개소 해제
- 2차 구조개선(∼현재) : 32개소 해제(직권해제 19, 자체해산 10, 준공 3)
- 매몰비용 분쟁 : 5개소
※ 부개2구역(19억), 서운구역(80억), 우신구역(15억), 석남1구역(26억), 인천여상주변구역(10억)
○ 매몰비용 규모 증가로 사업 진행도, 해제도 못할 위기
- 정비구역 매몰비용 : 전체 3,400억원 추정(1개소당 평균 25억)
- 실질적 구조개선 대상 : 97개소 2,425억 추정
※ 도시정비법령에는 추진위 단계이하 매몰비용만 지원
○ 국비 및 시비 지원 근거 및 지원금 미확보
- 매몰비용 국비지원(5:5, 6:4, 7:3)을 위해 2012년부터 9차례 관계법령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으로 금년도 4월 현재 계류 중
- 2001년부터 10년간 도시정비기금을 20억밖에 조성하지 않아 2011년 당시 150억원에 불과해 원도심에 자금투입 불가
⇒ 정비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골목상권 경직 ·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주민 고통이 더 가중되기 전에 국가와 시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
추진방안
○ 사업명 :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 사업안 : 해제된 구역에 대해 추진위·조합사용 매몰비용 지원
해제신청 접수 : 매몰비용처리기획단(단장 : 주거환경정책관) / 5월부터 접수 | ||||
⇩ |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2014년 7월 1호 조례 통과추진) | ||||
⇩ (도시정비법 개정 국회 및 정부) | ||||
매몰비용검증위원회 설치(정비사업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
⇩ | ||||
정비구역 해제 | ||||
⇩ | ||||
매몰비용 지원 (추진위,조합 포함) | ||||
35% |
35% |
30% | ||
인천시 (해제 즉시 지급) |
중앙정부 |
시공사,조합 고통분담 (시공사 포기시 손금처리가능) |
※‘13. 6. 인천광역시의회 국비지원 우선 결의문 채택
※‘14.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개정으로 건설업체가 조합 등에 청구하던 매몰비용 포기하면 법인세(22%) 감면
※ 서울시 최대 70% 지원은 추진위만 해당(인천시는 추진위,조합 모두 포함)
○ 사업 추정소요비용
- 실질적 구조개선 대상 : 97개소 2,425억 추정(평균 25억)
- 매몰비용 검증 평균 값 : 70%로 추정시 ⇒ 평균 17억 5천만원
- 97개소 중 70개소 해제시 : 17억 5천만원 × 70개소 = 1,225억원 소요
- 1,225억원 중 50% ⇒ 613억원
○ 인천시 자금조달계획 : 700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 및 각종 대형사업 기부채납 부지 활용
700억원 확보
- 2015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 통과 지연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국비대체 지급계획
※ 인천시 지역발전상생기금 부담액
: 2010년 278억원 / 2011년 303억원 / 2012년 333억원 / 2013년 314억원
○ 해제구역 외의 정비사업 지원
- 반드시 전면개량이 필요한 구역은 해제대상 제외, 적극 지원
-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천리츠, 인천시민리츠 설립) 사업 추진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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