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승희야
한일의정서와 한일병합조약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또는 조일 공수동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같은 해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이 한국을 협박하여 이지용과 하야시 곤스케 명의로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의 조항으로 한일의정서가 만들어졌다.
배경
러일전쟁 때 일본은 청일전쟁 때보다 길어진 병참선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었고, 그와 함께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선언을 곱지 않게 여겼다. 그에 따라 중립국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한다. 이에 고종과 대신들이 완강히 저항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올라온 1904년 1월 16일자 제46호 외교문서에서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그에 따라 이용익을 납치하고, 이지용에게는 1만 엔을 주어 매수하였으며,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제55호 외교문서). 그에 따라 이지용·이근택·민영철이 고종에게 밀약(한일의정서)를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상신한다(제83호 외교문서).
조약 전문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의정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옛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대한시설강령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은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5월 31일,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한 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작성한 문서다.
이 문서의 주내용은 한일의정서에서 획득한 일제의 이권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기 위해 6개항의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있는 일본내각의 문서이다.
대한방침(對韓方針)이라고도 불린다.
개요
일제는 1904년 2월 21일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체결하였는데,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시킨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일의정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침략 방침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년 3월 17일에 내한하였고, 그는 10일 동안 체류하며 대한제국의 실정을 널리 검토하고 특히 당시의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제시한 「대한사견개요」를 근거로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수립한 다음 귀국하여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에 건의, 동년 5월말에 일제는 이를 시책으로 확정시키게된다.
전문
1.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2. 외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3.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주도로 진행할 것.
4.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경부선을 장악할 것.
5. 통신기관 특히 전신선을 장악할 것.
6. 척식을 실시하여 일본인 농민들을 이주시킬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이다.
전문
광무 8년(갑진년)인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에서 넘어옴)
을사조약(乙巳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제2차 일한 협약(第二次日韓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1]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약 체결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2]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3]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4]
조약의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5]
체결 직후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賣國內閣)과 일본의 한국통감부사이에서 체결되어, 한국의 국권을 점차적으로 침탈해갔다. 그리고 종국에는 융희 4년, 즉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반대 운동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이를 억
압하였다.(을사의병 참조)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뢰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自强)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자 5번째기사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조약의 무효성
고종황제의 무효 선언
영국에 전달된, 제2차 한일 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6]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7]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8]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9]
을사오적
을사오적(乙巳五賊)은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다섯 사람을 말한다.
당시 대신 중 수상격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과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은 조약에 반대했고, 궁내부대신 이재극은 조약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었다. 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했던 한규설은 일본의 강압으로 물러가고, 조약에 조인한 외부대신 박제순이 참정대신이 되었다. 이하영은 초기의 반대 의견을 곧 뒤집은 뒤 조약 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 더 맹렬한 활약을 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1]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이후 숱한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나철이 을사오적 암살단을 구성한 바 있고, 기산도와 전덕기도 각각 처단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다. 또한 을사오적의 대표격인 이완용은 1909년 이재명에게 칼을 맞았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을사오적 모두가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2006년 발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2007년 발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2009년 발표)에도 전원이 수록되어 있다.
명단
이름 생존연대(당시 나이) 당시 직위이후 경력
이완용 (李完用)1856년~1926년 (50세)학부대신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이근택 (李根澤)1865년~1919년 (41세)군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이지용 (李址鎔)1870년~1928년 (36세)내부대신백작, 중추원 고문
박제순 (朴齊純)1858년~1916년 (48세)외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권중현 (權重顯)1854년~1934년 (52세)농상공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제3차 한일 협약[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년7월 24일)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고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경과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결과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정미의병 참조).[1]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정미 7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신협약
1.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의 개선에 대하여는 한국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
2. 대한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 건과 주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에 한국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3. 대한제국은 사법 사무와 행정 사무를 구분하여 처리할 것.
4. 한국 정부의 고관대작을 임면할 시, 한국통감의 동의가 선결 조건임.
5.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제국의 신민을 한국의 각료로 중용할 것.
6.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의 동의없이 함부로 외국인을 관료로 임용하지 말 것.
7. 광무 8(일본 명치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韓日)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의 제1항을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것.
정미칠적
정미칠적(丁未七賊)은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 또는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사람을 가리킨다.
이완용을 비롯하여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군부대신 이병무,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부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명의로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정미칠적 모두가 선정되었다.
명단
이름 생존연대 (당시 나이) 당시 직위이후 경력
이완용 (李完用)1856년~1926년 (52세)내각총리대신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송병준 (宋秉畯)1857년~1925년 (51세)농상공부대신백작, 중추원 고문
이병무 (李秉武)1864년~1926년 (44세)군부대신자작
고영희 (高永喜)1849년~1916년 (59세)탁지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조중응 (趙重應)1860년~1919년 (48세)법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이재곤 (李載崑)1859년~1943년 (49세)학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임선준 (任善準)1860년~1919년 (48세)내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2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한국 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 조선 순종 임금의 실권이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로부터 전격 박탈된 사건인데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전권대신(全權大臣)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1]
기유각서의 5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어: 日韓併合条約),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호칭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병합
한일 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坧)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일본 제국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합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합방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시키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1]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제국군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야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서게 된다.[2]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합방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김시환과 이은일에게 짐
병합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8.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합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3] 단,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당초부터 이미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 현 시점(1965년)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논란
합법론
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늑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또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영국 학자들이 한일병합의 불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라며,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5]
불법론
대한민국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론자들은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불법론자들은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합방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를 말한다.)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황제의 조칙은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황제의 이름자 ‘척’ 서명이 없다. 대한제국의 옥새는 통감부가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인만으로 결코 황제의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불법론의 주장이다.[6]
최근 상황
일본에선 NHK가 정부의 지원하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강제합방을 합법적인 것으로 비치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7]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8]
한국의 식민지화
한일의정서 (광무(光武) 8년, 1904년 2월)
대한시설강령 (광무(光武) 8년, 1904년 5월)
제1차 한일 협약 (광무 8년, 1904년 8월 22일 )
제2차 한일 협약 (광무 9년, 1905년 11월)
제3차 한일 협약 (융희(隆熙) 원년, 1907년7월)
기유각서 (융희 3년, 1909년 7월)
경술국치 (융희 4년, 1910년 8월)
경술국적
경술국적(庚戌國賊)은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의 처남인 승녕부총관 조민희 여덟 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으며,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전원 선정되었다.
명단
이름 생존연대 (당시 나이) 당시 직위이후 경력
이완용 (李完用)1856년~1926년 (55세)내각총리대신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윤덕영 (尹德榮)1873년~1940년 (38세)시종원경자작, 중추원 부의장, 일본 귀족원 의원
민병석 (閔丙奭)1858년~1940년 (53세)궁내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고영희 (高永喜)1849년~1916년 (62세)탁지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박제순 (朴齊純)1858년~1916년 (53세)외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조중응 (趙重應)1860년~1919년 (51세)법부대신자작, 중추원 고문
이병무 (李秉武)1864년~1926년 (47세)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자작
조민희 (趙民熙)1859년~1931년 (52세)승녕부총관자작, 중추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