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