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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Histoire de la philosophie),
브레이어(Bréhier, 1876—1952)
- 제5권. 18세기, Le XVIIIe siècle273-506
제14장, 18세기 후기(1775-1800) (연속) : 합리주의의 끈질김
- Troisième Période (1775-1800)(suite) : La persistance du rationalisme 444.
1절 경제학자들 – Les Economistes 4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합리적 정신의 연속적인 면이있다. 그러나 이런 합리주의는 특이하게 그 적용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사람들은, 이법이 모든 이들의 행복에 소용이 있다고 매우 자주 반복해 말했고, 그리고 꿈꾸는 자들에게 우주에 관한 거대한 사색과 인간의 숙명을 넘겨주면서 철학자들은 특히 과학에 의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단들을 찾는다고 매우 자주 빛들 세기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했다. 18세기의 후반의 특징적인 창조 작업은 정치 경제학이며, 프랑스에서 께네(François Quesnay, 1694-1774)에 의해, 영국에서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에 의해 토대를 마련했다. 이 과학들은 정부들의 전횡(l’arbitraire)에서 일체의 조치들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표시했다. 그 조치들은 국가적 부(富)들에 관한 것인데,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적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을, 과학들이 지탱되어야만 했던 법칙들을 탐색한다. 께네의 제자들인 중농학자들과 영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깊은 분화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들은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권리의 관념에 근거한 거대한 자유로운 운동에서 이들 사이의 무차별, 심지어는 가끔 이들 사이의 적대성이 있다. 이들은 사회의 현존과 진보의 조건들을 소위 이법에 의해 규정한다고 하면서, 이 조건들을 법칙들로부터 연역하고 있다. 이 법칙들에 대한 과학적 엄밀성은, 중농학파 학자들에 따르면, 명증성의 이름으로 실행될 법한 합법적 전제[독재]주의에 의해 번역된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에우클레이데스는 진실한 전제군주[황제]이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했던 기하학적 진리들은 진실로 전제적인 법칙들이다.” 혁명가의 아버지인 미라보(Mirabeau, 1749-1791)는 1757년에 께네의 관념들[사상]로 전향하였고,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찬성자가 된 후에, 입법에 관한 편지(Lettres sur la legislation, 1775)에서, 단체들과 가문들의 특권들에 대한 “반세력(les contreforces)에 만큼이나대의 정부에 적대적임을 선언했다.
모든 부의 근원을 농업 속에서 보았고 그리고 사치의 산업들을 단죄했던 중농주의자들에게,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대립되었다. 스미스는 노동 분업의 자연 법칙에 의해 영국의 산업 발전을 정당화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만일 정부가 노동 분업의 법칙과 그 분업에 의존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개입하지 않고서도, 작동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들의 동일성이 자발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애썼다(국부론(Essai sur la richesse des nations, 1776)).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요구된 곡물 거래[상업]의 자유와는 다른 스미스에 의해 요청된 산업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단순한 무간섭[비개입] 정책은 인권들의 법률적 용어와 견주어볼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 당시에 생겨났던 영국의 공리주의는 정치경제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 공리주의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과 더불어 이런 추리적 엄격함을 탐구했다. 추리적 엄격함이란 도덕론과 입법론에서, 법률적 이상에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서 절대적 결단들을 정식화하도록 해준다. 알레비(Elie Halévy, 1870-1937)는, 공리주의자들이 1776년부터 1785년에 영국을 뒤흔든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운동에서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했다.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1733–1804)는 자신의 정부의 첫 원리들에 관한 시론(Essay on the First Principles of Government, 1768)에서 생각하기를, 거대 국가들에서 일반 이익은 정치적 자유에 중요한 제한조치를 없이 보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벤덤에 관한 한, 만일 그가 스미스와 함께, 부자들의 발전에서 있어서 이익들의 동일성이 자발적으로 실현된다고 인정한다면, 반대로 그가 믿기를, 시민과 정치의 문제에서 그것[부의 발전]이 억압적 법제화의 체계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억압적 법체화 체계는 인간에게 자기의 이기주의를 모든 사람들의 유용성에 복종하게 할 동기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연] 권리의 용어는 거기에 없다. 마치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주목했듯이,벤담의 사상은 마치 아담 스미스의 사상처럼 오히려 거의 종교적 성격의 믿음 위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인간은, 쾌락이 수고와 노동의 댓가로만 도달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조건들 속에서 산다. 만일 넘치는 풍요가 현존한다면, 정치경제학은 무용할 것이다. 마치 법제화와 도덕론이 무용하듯이, 그리고 만일 무매개적 쾌락의 탐구가 항상 가능한 최대의 쾌락으로 인도하듯이 말이다. (446)
2절 진보의 이론가들 – Les theoriciens du progrès 446
과학적 합리주의가, 법률적 합리주의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인간에게 따라야 할 이상 대신에 인간 품행의 필연적 조건들을 지적한다. 그 합리주의는 진보에 대한 프랑스 이론가들, 즉 튀르고(Turgot, 1727-1781)와 꽁도르세(Condorcet, 1743-1794), 일체의 관점들에서 반영되었다. (446)
꽁도르세(1743-1794)는 볼테르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중농주의자들의 제자로서 “선한 법률은, 마치 한 명제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듯이, 모든 인간들에게 선해야만 한다고 믿었다.”또한 매우 가안 국가적 군주제에 대한 (1789년 이전에) 찬성자이고, 단체[사대부층]들의 특권들에 적대적이었다. 또한 그의 유명한 인간정신의 역사 연표의 개요(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es de l'esprit humain, 1974)는, 우리가 레싱과 헤르더에게서 이미 보았던, 일종의 역사적 상대주의와 전혀 동화될 수 없었다. 그에게서는 영속적인 인간적 자연 즉 하나의 절대자(un absolu)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기를, “철학의 모든 종파들의 도덕적 규율들에서 유사성은, 규율들은 이런 종교의 독단들로부터, 이 분파들의 원리들로부터, 독립적인 진리를 갖는다는 것을 증거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들의 토대, 정의과 덕목의 관념들의 기원을 탐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입법]제도 속에서이라는 것을 증거 하는데도 충분할 것이다.” 또한 그의 개요는 인간 정신에 내재하는 발전의 역사라기보다 10가지 세기들의 평가이다.그는 세기들을 구별하는데, 이 세기들이 스스로 더 잘 또는 더 못한 방향으로 정해짐에 따른다고 할지라도(심지어는 중세 시대와 같이 일시적인 퇴행들이 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유일한 문화로 향한다. 이 문화 그 자체는 퇴행 없이 무한정하게 진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며, 즉, 이 문화는 16세기에 시작된 과학들의 문화와 더불어 이로부터 나온 합리적 기술들이다.그에 따르면, 이런 문화의 합리적 승리는 인류의 무한정한 진보에 대한 가능성과 동시에 필연성을 보장해준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 수학들이 이것들[과학들과 기술들]의 과정을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디드로에 반대하여, 꽁도르세는 (이것이 개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무한성이 물리학과 수학들과 같은 과학들 속에 내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가 말하기를 “어떠한 이도 정신이 자연의 모든 사실들을, 그리고 척도에서 정확성의 마지막 수단들을 사실들을, 사실들의 분석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크기의 연관들, 질 또는 너비와 같은 이런 하나 관념의 조합들, 이것들은 이미 너무나 거대한 체계를 형성하였기에 인간의 정신은 결코 체계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정신은 제한된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이 [마지막] 항을 넘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항을 만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진보는 병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다 큰 수의 대상들 사이에서 보다 다양한 연관들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사람들은 보다 단순한 표현들 하에서 연관들을 포함하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 머리로 동일한 힘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보다 큰 수를 파악하게 허락해주는 형식들 하에 연관들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진보가 무한정일 수 있는 것은, 방법들의 일반화 덕분이다. 이 방법들의 일반화란, 예를 들어, 산술학에서 대수학으로, 유리수들의 계산에서 무리수들의 계산으로 우리들을 이행하게 하는 일반화이다. 심지어 과학에 의존하는 기술들 속에서도 진보가 있다. 결국에서 도덕 과학들 속에서도 진보가 있다. 도덕 과학들 속에서 [경우의 수의] 조합작업들의 계산을 도덕적 사실들에게 적용(이 문제는 꽁도르세가 개인적으로 전념했던 문제이다), 보다 정확한 입말, 각각의 이익과 모두의 이익의 명백한 대립을 파괴하는 법칙들의 완전성, 이런 것들은 무한정한 진보에서 그만큼이나 많은 영역[범위]들이다. (447)
과학적 인식의 무한정한 특성에 대해, 종교적 독단 전체의 협소하고 정확한 한계가 대립된다. 또한 꽁도르세는 진보를 보증하기 위하여, 숙명적인 법칙을 고려하기보다, 잘 방향 지워진 교육을 고려한다. 그 교육은 인간 정신을 가두고 제한하는 편견들의 보호 아래 놓여 있다.그래서 공적인 교육제도의 조직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그의 기획(1792)은 고등학교들에서 네 분류들을 예정했다. 그 중에 세 분류는 과학들에 관한 것인데, 수학과 물리과학들, 도덕과 정치 과학들, 과학적 기술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죽은 언어이든 살아있는 언어이든 간에, 언어의 연구이었다. (448)
사람들은 빛들 세기의 철학이 어디에 뻗쳤는지를 안다. 즉 자연과학들과 도덕과학들의 인식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 볼네(Volney, 1757-1820)가 쓰기를,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표상들 중의 하나인 인간의 감성의 법칙에 의해, 인간은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 만큼이나 불은 올라가려고… 그의 장애물은 그의 무지이다. 무지는 인간을 수단들 속에 방황하게하고, 무지는 결과들과 원인들에 관해 인간을 속이게 한다.”따라서 철학은 우리를 가르칠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자연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네는 파멸들(Ruines, 1791) 속에서 종교들에 반대하여 자기 세기의 모든 논증작업을 한꺼번에 다시 다루었다. 즉 각 논증은 종교들에 대해 우리가 목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꽁뜨(Comte, 1798-1857)로 이어질 퐁뜨넬(Fontenelle, 1657–1757)의 전통에 따르면, 무엇보다 종교들 속에서 자연학적 거짓을 보아야 한다. 자연학적 거짓이란 자연적인 힘들이 신격화되어 점성술적인 숭배를 일으켰고, 거기로부터 모든 다른 거짓들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프리스틀리(1733–1804)에게 편지 쓰기를 “나의 책은 일반적으로 의심과 불학실한 정신을 숨쉬고 있으며, 그 정신이 나에게 인간 오성의 연약함에 가장 알맞은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의 완전함에 가장 고유한 것 같아 보인다…, 반면에 확실성과 고착된 믿음의 정신은, 우리의 진보를 받아들인 첫째 견해에 한정지어서, 우리를 우연(au hasard)에 연쇄에 매이게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거짓말의 굴레에로 되돌아가지도 않게 한다.” (4:33, 57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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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Bibliographie 448-449.
I.
G. Weulersse(1874-1950), Le mouvement physiocratique, 2 vol., Paris, 1910; La physiocratique à la fin du règne de Louis XV, Pari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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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hevalier(1806-1879), Etude sur Adam Smith et sur la fondation de la science économique, Paris, 1874.
P.-M, Schuhl(1902-1984), Malebranche et Quesnay, Revue philosophique, 1938, p. 313; Etudes platoniciennes, 1960, p. 172.
E. James(1899-1992), Histoire des théories économiques, Paris, 1950; Histoire sommaire de la pensée économique, 2e éd., Paris, 1959.
II.
G. Schelle(1845-1927), Turgot, oeuvres et documents avec biographie et notes, Paris, 1913.
Condorcet(1743-1794), Oeuvres complètes, 21 vol., Paris, 1804; Oeuvres, éd. O’connor et Arago, 12 vol., Paris, 1847-1849: Choix de textes et notice, par J.-B. Séverac, Paris, 1912.
L. Cahen(1874–1944), Condorcet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1904.
F. Alengry(1865–1946), Condorcet guid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précurseur de la science sociale. [1904].
J. S. Schapiro(1879–1973), Condorcet and the Rise of Liberalism, New York, 1934.
G.-G. Granger(1920-2016), La mathématique sociale du marquis de Condorcet, Paris, 1956.
J. Gaulmier(1905-1997), L’idéologue Volney, Beyrouth, 1951.
M. Daumas(1910-1984), Lavoisier théoricien et expérimentateur, Paris, 1955.
M. Foucault(1926-1984), Folie et déraison,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1961. [저자(1876—1952)의 것이 아니라 출판사(PUF) 편집진의 것이다. 많은 참고문헌의 연도를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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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께네(François Quesnay, 1694-1774), 프랑스 의사, 경제학자. 중농주의자.
1743 꽁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 1743-1794), 프랑스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정치가, 편집자.
1806 슈발리에(Michel Chevalier, 1806-1879), 프랑스 경제학자, 정치가.
1845 셸(Gustave Schelle, 1845-1927) 프랑스 경제학자, 중농주의자 전공.
1865 알랑그리(Franck Alengry, 1865–1946), 프랑스 작가, 법률가, 철학자. Condorcet : guid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théoricien du droit constitutionnel et précurseur de la science sociale, 1904
1874 벨러스(Georges Weulersse, 1874-1950), 프랑스 동방학자. Le mouvement physiocratique en France (de 1756 à 1770)(Tomes I et II Paris, Félix Alcan, 1910.)
1874 까앙(Léon Cahen, 1874–1944), 프랑스 역사가, Condorcet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904.
1879 샤피로(Jacob Salwyn Schapiro, 1879–1973) 뉴욕대학 역사학 명예교수. Condorcet and the Rise of Liberalism, 1934.
1899 제임스(Émile James, 1899-1992) 프랑스 경제학자. 대학교수
1902 쉴(Pierre-Maxime Schuhl, 1902-1984), 프랑스 철학자, 고대철학사 교수.
1905 골미에(Jean Gaulmier, 1905-1997) 프랑스 작가, 교수. 볼네(Volney)와 고비노(Gobineau) 전문가.
1910 도마(Maurice Daumas, 1910-1984), 프랑스 화학자, 기술사학자.
1920 그랑제(Gilles Gaston Granger, 1920-2016) 프랑스 인식론자, 합리주의 철학자.
1926 푸꼬(Paul-Michel Foucault, 1926-1984) 프랑스 철학자. (57OMJ)
(6:08, 59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