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문 (千字文) 74 _ 何遵約法 韓弊煩刑
하준약법 한폐번형
何遵約法 韓弊煩刑
<何 어찌 하 / 遵 좇을 준 / 約 맺을(줄일) 약 / 法 법 법
韓 한국 한 / 弊 폐단(해질) 폐 / 煩 번거로울 번 / 刑 형벌 형>
소하(何)는 간략한 법으로써(約法) 따르게 하고(遵)
한비자(韓)는 번거로운(煩) 형벌(刑)로써 스스로를 해쳤다(弊).
▶ 한자공부
何 : 사람 인亻과 옳을 가可가 결합. 사람이 보따리를 메고 있는 모습에 본래 ‘메다’. 이후 ‘어찌’ 뜻으로 가차.
遵 : 쉬엄쉬엄갈 착辶과 높을 존尊(제사용 술병을 양손으로 받든 모습). 존경하기에 따라가므로 ‘좇다’.
約 : 가는실 멱糸(실타래를 묶어놓은 모습)과 구기 작勺(구기로 퍼내어 다른 것과 구분 짓는 일, 작→약). 실타래처럼 단단히 묶어 구분 짓는다는 데서 ‘묶다.맺다’.
法 : 물 수氵와 갈 거去. 물 흐름처럼 이치를 따른다는 ‘법’.
韓 : 햇빛 간倝과 가죽 위韋(성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햇빛이 성을 비추는 ‘한국’.
弊 : 해질 폐敝(막대기에 걸린 천을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와 받들 공廾(풀 초艹의 변형). 낡은 것이 싹트는 ‘폐단’.
煩 : 불 화火와 머리 혈頁. 머리에 열이 오르는 모습에서 ‘번거롭다’.
刑 : 평평할 견幵(우물 정井의 변형, 죄수를 가두는 나무감옥)과 칼 도刂. 죄수를 처벌하는 모습을 나타낸 데서 ‘형벌’.
▶ 해설
하(何)는 소하(蕭何)로, 한고조 유방을 도와 진(秦)의 간혹한 법령을 폐지하고, 약법 삼장(約法三章)만으로 한나라가 4백년을 유지하도록 했고, 소하의 자손들 또한 영화를 누렸다.
약법삼장은 백성과 약속한 세 가지 법규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해친 자 및 도둑질한 자는 엄벌에 처하며, 진(秦)나라 법은 폐한다는 것이다.
한(韓)은 한비(韓非)이다. 참혹하고 각박한 법을 쓰도록 진(秦)나라 왕을 설득하여 가혹한 형벌로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한비는 죽음을 당했고, 진나라는 2세만에 망했다. 이는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비는 법가 사상의 창시자로 그를 높여 한비자로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