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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86,833 |
- |
1,086,833 |
|
계획관리지역 |
1,086,833 |
감)916,720 |
170,113 |
|
농 림 지 역 |
- |
증)916,720 |
916,7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환원)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 번지일원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916,720 |
민간제안으로 결정되었으나 3년이내 개발계획이미 수립되어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함 |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폐지)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폐지)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체육시설 |
골프장 |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 번지일원 |
1,086,833 |
“감” 1,086,833 |
0 |
인고 제2009-146호 (2009.5.11) |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폐지) 사유서
도면 번호 |
체육시설명 |
입안내용 |
입 안 사 유 |
- |
강화 인화리 골프장 |
“감” 1,086,833㎡ |
용도지역 환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체육시설(골프장)폐지 |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440-4642), 강화군 도시개발과(전화930-380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환원 및 체육시설 폐지) 결정(변경) 입안 참여자 ○ 행정부시장 조명우,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과장 김성수, 시설계획팀장 강철희, 담당자 홍길표 향후 추진일정(예정) ○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 2012. 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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