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선거 규정
제정 2009.08.22.
개정 2009.11.16.
개정 2010.01.1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4.22.
개정 2013.12.26.
개정 2016.01.23.
개정 2017.06.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한다) 정관 제27조에 의한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언소주의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 감사의 승인,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의 승인 등 투표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본 규정에서 “회원”이란 회원규정 제2조의 회원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회비의 납부기간, 납부횟수 등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사무협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서 등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선거운동의 금지)
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등록 무효가 되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회원 등은 선거기간 동안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중립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1. 공동대표, 감사, 고문, 자문위원
2. 운영위원회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에 소속된 직원
4.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
5. 부설기구의 장 등 기타 부서장
제7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소주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
② 개표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과 투표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월의 전월 언소주의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으로 되어 있는 자를 선거권 부여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거권과 투표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직전 3개월 내 1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자
2. 탄핵을 받고 일정 기간 선거권의 제한이 있는 자
3.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선거권의 제한이 있는 자
제9조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언소주의 회원으로 1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위 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탄핵결정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2.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그 징계가 실효되지 않은 자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0조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정오부터 마지막 선거일 정오까지를 말한다.
②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간은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임기만료 외의 선거일)
① 선출대표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보궐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1항의 경우 투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1항에서 “그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종국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제 12조 (공고)
위 제11조 1항의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 (명부작성 및 확인 등)
① 사무처장은 선거 공고 후 5일 이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이메일·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에게 보고한 후 즉시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본인이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인명부에 본인에 관한 정보 등이 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투표시작 전 까지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사무처장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투표시작 전까지의 요청은 바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이나 추가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인명부는 선거시작일전 1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5장 후보자
제14조 (후보자 추천)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자필서명 추천을 받아 추천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이력서, 후보자등록신청서(양식)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선출직을 제외한 직을 맡고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이 된 때
⑤ 등록의 무효나 사퇴 등으로 후보자가 없게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신분확인 등을 거친 후 선거관리위원장 책임하에 보안을 유지하여 보관하고, 선거종료후에는 사무처로 이관한다.
제16조 (후보자 질의서)
① 등록된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후보자 질의서에 시간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질의서를 선거기간 동안 공고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제17조 (선거방법)
① 전자투표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③ 선출대표 선거 투표는 입후보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투표를, 3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제18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시간. 전자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각 5회 이상을 다른 날에 걸쳐 선거기간 동안 수시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전자투표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선거기간 동안 3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투표시스템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투표결과에 대한 자료는 선출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첫째 날 정오부터 마지막 날 정오까지로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닉네임, 찬성 반대 등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
제21조 (결과 발표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작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각 즉시 전자투표시스템에 나타나는 투표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때에는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득표수, 득표율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7조 3항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각 후보자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2인을 선출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제22조 (사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각종 투표에 관한 사무
3.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선거나 투표에 관한 사무
제23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위원)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출석)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7조 (자료제출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응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사무처에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8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언소주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 개시일 기준 7일 전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소주와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선거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언소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칙(2013.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 규정(2017.06.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