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200ha 이상 | 100ha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ha 이상 ~ 200ha 미만 | 3ha 이상 ~ 100ha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50ha 미만 | 3ha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인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5.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공학기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① 50ha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ha 이상 포함되는 경우
1.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m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cm 이상으로 할 것
1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1)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 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9. 수수료 및 벌칙
1) 수수료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ha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ha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0.1ha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함.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2) 벌 칙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