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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74 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1항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2항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주일과 의무대축일(부활, 성탄, 성모승천, 1월 1일)에 미사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침서는 특별히 3항과 4항에서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자들의 영신적 도움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지침서는 주일미사에 꼭 참례해야 한다는 말 다음에 곧바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사 참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한 방법이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의해서나 혹은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된 불참의 경우가 아니라,
근로문제로 인한 시간적 이유 혹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이유, 혹은 성당을 찾기 어려운 타지역으로의 여행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는 공소예절을 통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예절은 영성체를 제외한 모든 미사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내는데 있어 미사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공소예절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기도의 방법들(묵주기도, 성서봉독)이 가능할 수 있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선행 등의 실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미사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나... 미사에 못가니 예배라도 보는게 더 좋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사를 형식으로 여기게 되고, 같은 형식인 예배를 봄으로써 주일미사 의무에 대한 형식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수학적 계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례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성당의 전례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얻기 위해 혹은 현재 개신교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개신교 예배에 간다면 몰라도... 주일미사 대신이라면.. 절대~~~ NO~!!!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공소예절,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있다면 또 근처에 성당이 없다면 미리 그날의 독서와 복음말씀을 준비해서 부모님이 주례하는 공소예절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전례를 꾸며나갈 수 있는데다가 자녀들은 신부님의 강론 대신에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가족들이 나란히 복음나누기를 해도 되겠지요. 정말..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치십시오. 예배당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훠얼~~씬 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행복하십시오. |
첫댓글 네.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