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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9헌마50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업주들 내지 근로자로 고용되었거나 고용되려는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입법자는 기존에 법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주 68시간 근로제처럼 활용되어 온 근로시간법제의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법제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하여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20헌마139)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보험료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정 이전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사무조합제도를 두어 사업주의 위임 내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의 납부와 기타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무조합이 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 그러나 2003. 12. 31. 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시행령은 ‘보험사무조합’ 대신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로 위 단체 또는 법인 외에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였고, 2014. 3. 24.에는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가진 세무사를 추가하였다.
○ 이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위 단체, 법인이나 개인(공인노무사 및 세무사)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2020헌마1482)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기각],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였던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제2조 제5호). 또한 종전 법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제6조 제5항).
○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 8. 10. 및 같은 해 8. 11. 위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과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2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3)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면서, 종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제6조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5항, 제6항,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정한 제7조의2, 개정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합헌, 기각],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6조의3, 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 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7조 제2항 등이 신설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개정 법률의 시행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
○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20. 8. 28.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위 해설집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담은 ‘개정 관련 FAQ’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및 피청구인들의 2020. 8. 28.자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개정 관련 FAQ’ 부분 발간·배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0. 6.경부터 2023. 12. 22.경에 걸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주택 임대인 내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로,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개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주로 문제 삼아 심판청구를 하였다.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한도를 제한한 조항,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항 및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과, 이보다 앞서 개정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산정률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처음 본안에 나아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내지 기각 결정(해설집 발간배포 부분은 각하)을 하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2020헌마1587)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7. 5. 4.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 2. 3.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 8. 31.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 결정의 의의
○ 2018. 3. 20.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과 함께 규율되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하였고, 기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던 재해보상급여보다 급여 범위를 확대(요양급여 중 세부항목으로 간병급여·재활급여 등을 추가)하였으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도입하지 않았다.
○ 휴업급여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평균임금의 70퍼센트(고령자의 경우 일부 감액)가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52조). 한편,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이 중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2022헌마356)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법정의견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변호사들)은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들이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였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원인으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이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
기소유예처분취소(2023헌마739)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포털 뉴스에 게재된 ‘댓글 전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확인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취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고, ○○○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로, 양자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청구인은 2016. 8. 24. 11:52경 및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제1항)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므로(제4항),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사건은,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일부’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면서, ‘㉠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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