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0:45 민법 703조~ 724조 30
11:00~11:05 민법 725조~730조 5
12:25~13:25 민법 731조~766조 60
오전합 1시간 35분
제 13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조합, 조합원, 조합채권자, 해산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조합원중 갑자기 무자력자가 발생하면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책임을 진다. 조합에 출재된 재산은 합유로써 규유되며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의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게할 순 없다. 손익분배는 기본적으로 납입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익이나 손익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정하지 않은 쪽도 같은 비율로 추정된다.
조합원: 재산이나 노무등을 출자하면 된다. 다만 금전 출자 예정자가 납입 지체시 지연 이자 외에 납입 지체책임을 별도로 진다. 업무집행자는 계약 당시 정하지 않았으면 조합원의 2/3이상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다.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진행하고 집행자가 있을 경우 집행자의 과반수로 진행한다.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선 집행하는 자가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사무는 그냥 조합원도 집행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합원이나 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 진행되는 업무나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는 수임인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조합탈퇴: 기본적으로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해선 안된다. 존속기간이 불확정이거나 종신인 조합의 경우엔 임의탈퇴가 가능하다. 기한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 시 탈퇴(당)할 수 있다.그 외에는 성년후견게시나 사망, 파산, 제명등으로 탈퇴(당)할 수 있다. 제명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제명 결정에 대해선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탈퇴한 조합원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여 준다. 출자할 때 다른 종류로 출자했어도 금전 반환이 가능하다. 계산을 해야 하는데 종료되지 않은 업무가 있는 경우 끝나고 계산해줄 수 있다.
조합채권자: 채권자가 조합채권에 대해서 손익 비율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균분으로 추정하고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 중 무자력자가 발생하면 자력이 있는 나머지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지분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탈퇴시의 계산에 효력이 미친다.
조합해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 청산인에 대해선 조합원 공동이 과반수로 정한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라는 태두리 내에서 청산인의 역할이 추가된 정도다.
제 14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종신정기금, 그 원본, 배신과 존속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누군가의 종신까지 정기로 물건(재산권)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일수로 계산된다. 유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종신정기금의 원본: 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 미이행시 반환으로써 해제된다. 지급받은 채무액과 원본의 이자는 상계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반환돼야 한다. 원본의 반환은 손해배상에 영향이 없다.
채무자의 배신: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이거나 책임있는 사유 발생시 법원은 상당한 기간 채권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 15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화해, 화해의 목적물
화해: 당사자가 화해의 목적물이 된 권리를 양보하여 소멸시키고, 상대가 양보한 권리를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화해의 의사표시 하자는 목적물이 되는 분쟁 외 사항에 착오가 있어야만 한다.
제 3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사무관리의 정의, 관리자에 대한 제한,
사무관리: 관리자가 개시시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였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다.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대로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만큼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져야한다.
긴급관리: 관리자는 기본권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동기임이 입증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관리 행위는 중과실 없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관리가 가능할 때 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무관리가 지속돼야 한다.
관리인의 권리(?):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선급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임인과 같은 사후 비용상환 청구과와 인도의무를 지니며 관리인이 무과실로 손해를 본 경우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 4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는 부당이득, 부당함과 불법의 상대성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나 재산권을 얻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이득이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무조건 다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 시키는 게 다소 부적절하거나 반환 시키는 게 법질서를 흔드는 경우는 안된다.
반환받을 수 없는 부당이득: 채무 없는 줄 알고 급여한 비채변제는 반환 받을 수 없다. 기한 전 변제는 착오가 없는 이상 반환 반을 수 없다. 다만 착오가 입증된다면 채권자가 얻은 현존 이익에 한해선 반환해야 한다.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선의로 증서(증표)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상실 등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엔 그냥 이득 받은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대체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행위가 원인이 된 이득은 반환시킬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와 제공 중 불법성이 한쪽에게만 있거나 일방의 불법성이 압도적인 경우엔 반환 시킬 수 없다.
이득과 선의: 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익선의의 수익자도 수익에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엔 점유처럼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패소하면 패소 이후엔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제5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능력, 기본권의 침해, 점유자 책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재산 외 생명이나 기본권에 대한 손해도 전부 포함된다. 기본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기금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법원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이 될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나 생명은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직접 손해를 않아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채권으로 책임이 규정되며 통상 손해가 한도가 된다. 피해자가 확대 가공한 부분에 대해선 상계는 안되지만 과실상계는 가능하며 사람, 재산, 권리에 대해 구상의무 있는 자가 구상시엔 당연히 대위한다. 명예권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당한 후속 조치 처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책임능력과 이들의 감독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걸로 간주하지만 책임 지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심신상실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없지만 본인이 심실상신을 초래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책임능력 없는 자들의 감독인들은 책임능력 없는 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독을 상당히 소흘히 하지 않은 걸 입증하지 않는한 져야한다.
수인의 불법행위와 이득을 위한 불법행위: 교사자, 방조자, 수인의 불법행위 중 누가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으면 그냥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경우엔 상당한 주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자의에 대해선 책임이 없지만 도급인의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엔 사용자처럼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물이나 공작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본다. 공작물 점유자는 원인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
손해배상의 특수성: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에서 방위를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책임이 없고 피해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위난에 대한 피난도 마찬가지다. 배상 의무자가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배상해서 생계가 망할 거 같으면 경감청구가 가능하다. 경감시 채권자, 채무자의 경제 상태 비교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한다.
불법행위의 시효: 시효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사건 발생일에서 10년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 자체를 부정한다.
상당히 늘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사태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실물 필사가 필요없던걸 알고 있지 않았냐
뭐 내심 알았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교육에 평생 짓밟히고 살아 역시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실체를 믿지 않고 외견을 믿는 악습이 생겼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당장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실물 필사가 아니라 타자를 치면 속도도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역시 자신감의 부족이겠죠
2. 분해조립 하는데 필사가 필요하냐
1. 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솔직히 이렇게 조문을 분해 조립 해보는데 빠르면 1회차 종료 직후, 늦으면 2회차 중 후반에 이렇게 필사 없이 분해 조립 해볼 능력을 갖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뭐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죠. 다만 이걸 스스로 인지하는 건 상당히 피곤하고 혁신적인 일인지라 쬐금 갈등이 있군요.
3. 갈등 있으면 다 괜찮은거냐
아뇨. 전혀 안 괜찮은데 적당히 설명거리는 된다고 봅니다.
3까지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J7K2NIC6aMc
저 변호사 유튜버분이 좋으냐 마냐는 별론으로 두고 대충 제 심리상태가 저기 나오는 이혼녀랑 비슷했다고 준용하시면 99% 맞습니다.
4. 그럼 효율적으로 똑바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거냐
만전의 정신상태로 효율적인 방법을 썼으면 솔직히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 내로 분해 조립 다 해봤을 거 같습니다.
5. 앞으로 어쩔거냐
솔직히 심리나 방식의 변경은 정말로 혁신적이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등신같이 했던건 뭐 이제와서 바꿀 수 없는 문제니 어쩔 수 없고 원래 건물의 재축이나 경영의 혁신은 좀 걸리는 성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제 사정이고 뭐 오늘 내로 3회독차 분해조립 다 끝내야죠.
첫댓글 기사회생 가능성 있음. 혁신 못하면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