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건물의 내외부 공사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통나무나 강 관으로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과 공사의 안전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 을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비계시공 및 해체공사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 을 바랄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비계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비계공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비계작업은 고층에서 수행되고, 다른 건설기능공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 며, 기능인력의 연령이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위험과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으로 취업을 꺼리기 때문에 향후 건설경기에 따라서 인력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이 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실기(비계시공 작업) * 검정방법: 실기( 작업형 5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
비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