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33]
【판시사항】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5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7.4. 선고 90나5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노름과 낭비벽이 심한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소외 3이 원고 4와 소외 4, 소외 5와 함께 그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결국 그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이 장차 망 소외 7을 중시조로 하여 형성될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할 당시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자백하였음이 분명한바,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락을 요견으로 하므로 위와 같이 형성되지도 아니한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