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필요적 전치주의 내용 중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적 요건불비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란 어떤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처분성이 인정됨에도 부정한 경우, 청구기간이 충족됨에도 도과된 것으로 본경우 등이죠
첫댓글 처분성이 인정됨에도 부정한 경우, 청구기간이 충족됨에도 도과된 것으로 본경우 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