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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본인은 재미로철인클럽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재미로철인클럽은 비영리 친목단체로써 심신단련과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훈련, 단체운동, 대회에 참가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였을 때 클럽 및 임원진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5조 (회비) ① 본회 회비는 가입비와 월회비가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완납해야 우수회원이 된다. 다만, 부부회원은 부부 중 1명의 월회비를 면제한다.
② 가입비는 0만원이며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단, 회비는 연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③ 연중 가입한 회원은 가입월 포함한 잔여월에 월회비를 곱한 금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납부계좌: 부산은행 098-01-023968-8 (예금주) 재미로철인클럽 강제문
④ 우수회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회/탈퇴)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양식에 따른 자기소개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사에 따르며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되며, 탈회 후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단결과 본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회원,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명예에 손상을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또는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7조 (권리) ①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정기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우수회원에게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에 참가시 대회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회원은 클럽 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우수회원은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 연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9조 (운영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사범 1인
3. 감사 1인
4. 운영위원 10인 이내
5. 사범 5인 이내
6. 자문위원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인터넷카페의 카페지기가 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수석사범은 회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총무, 지원, 섭외 등 분야별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주관 한다.
⑤ 사범은 회원들의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 개별 종목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⑥ 자문위원은 운영, 의료, 경기 등 클럽 운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전년도 운영진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사범은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추대한다.
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④ 사범은 수석사범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⑤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② 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총회는 15일 이전에 카페 및 모든 우수회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의 변경
2. 결산 보고
3. 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④ 총회의 결의는 재적 우수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우수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운영진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은 없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회칙 변경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2.예산결산 및 활동계획 (훈련, 대회참가, 대회추진, 대회자원봉사)
3.회원의 상벌, 제명 및 탈퇴
4.기타주요사항
④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과 사업
제16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협찬금, 회원기부금, 기타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 ① 클럽 자체적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부 칙
1.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1일 부로 유효하다.
<별표1> 제3조2항과 관련한 경조사 부조에 관한 사항 <2010. 11. 19 개정>
구분 | 대상 | 지급 | 비고 | |
경사 | 결 혼 | 본인 | 화환 또는 축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자녀 | 화환 또는 축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개 업 | 본인 | 화분 | 화분은 1회에 한함. | |
애사 | 사 망 | 본인 | 조화 및 조의금 | 회비/우수회원 수의 금액과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 조화 또는 조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입 원 | 본인 | 문병 | 3일이상 입원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기타 필요한 경조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재미로 회칙에 아직도 제 계좌가 기재되어 있네여...ㅠㅠ...머 저에게 입금할 일은 없으시겠지만...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도 송년회와 같이 진행한다면 개최월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회장과 임원은 우수회원이어야 하며 회장 선거싲우수회원만 투표권을 가져먀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안건에서 회장을 총회보다는 총회잔 인터넷으로 뽑는건에 대해서 우수회원들의 의향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