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시과(田柴科)
고려 문무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면 국초에는 혼동하여 분별이 없더니 그 후에 차차 정돈됨을 따라 문관은 무관상에 있고 무관은 무슨 전란에만 관계하고 정치에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
제도로 말하면 국왕은 중앙 높은 곳에 거하고 그 앞에 동편엔 무관이서고 서편엔 문관이서는 고로 문무반을 가르쳐 동서반이라 하며 태조이래로 문무관의 급료(給料)는 역분전(役分田)이란 녹읍(祿邑)제가 있어 관직고하를 따라 역분전의 수입도 구별이 있고 역분전의 고하를 따라 조사하여 보면 전품의 광협(廣狹)이 있고 관리의 생활이 전지의 수입으로 정하는 만큼 공평되지 못함도 있다.
또 연료(燃料)로 말하면 또 채초(採樵)에 따라 정하여 시과(柴科)라 청하나니 그 산록(山麓)의 수입으로 정한다. 이것이 이른바 전시과라 한다.
문무관이하의 품계나 지급 액수를 상고하면 이것도 문무반이 각각 다르니 문무반엔 시삼(柴衫)이상이 18품이 있으니 문반에 단삼(丹衫)이상이 10품이오, 비삼(緋衫)은 8품이오, 녹삼(綠衫)은 10품이 있고 무반엔 단삼 이상은 5품이오 잡업(雜業) 단삼(丹衫)은 10품이오 비삼은 8품이오 녹삼은 10품이 있다. 전시 합하여 백십 결(結)인데 이하는 감하여 전 21결과 시 10결까지 있고 기하품관은 전 15결까지 있고 오직 군인에게는 나이 20부터 시작하여 주고 나이 60 혹은 70 후에는 도로 나라에 바치고 혹 전사자는 그 아내에게 역분전을 주었다.
개국 공신과 및 향의귀순자(向義歸順者)에게도 그 공로를 따라 나누어 주고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라 칭하여 훈전(勳田)을 주다. 지금 금화본위(金貨本位) 시대와 달라서 고대에는 토지소산이 아니면 관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인 고로 전시과가 있었다. 주 현 관에는 공해(公廨)전이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수전(須田) 지전(紙田) 장전(長田) 등이 있어 공용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