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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종류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7.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 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 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기타지역 | |
85㎡ 이하 85㎡ 초과 |
1/75 1/65 |
1/85 1/70 |
1/95 1/75 |
1/110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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