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김용철 위원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위탁 업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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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제안서_대한안전관리(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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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위탁업무 가능지역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충청남북도)
- 충남 대전, 공주, 천안, 아산, 예산, 당진
- 충북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제천, 괴산
- 세종특별자치시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경기도)
- 경기도 안성, 평택, 오산, 수원, 용인, 이천 등 경기지역
[주요업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지도(제정·개정 시)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사업장 안전점검(전기·기계·소방·환경)
1) 정기점검 - 100인 이상 : 월 2회(격주), 지도요원 2인 동행점검
100인 미만 : 월 2회(격주)
2) 정밀안전점검 – 신규 계약 시 (1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시,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발생시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에 관한 설치 지도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에 관한 지도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재해조사 및 재해발생 원인분석 · 대책수립(재해발생시)
√ 안전에 관한 관한 각종 서류 및 양식(자료)의 제공
√ 안전보건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항 지원 업무
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김용철 위원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위탁 업무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대행 서류 리스트
√ 안전보건방침서(제정·개정 시)
√ 안전체계절차서 수립
√ 보호구규정 및 관리대장
√ 산업재해조사 지침서
√ 안전관리 예산편성
√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위험성 평가
√ 년 1회 정기 위험성평가
√ 수시 위험성평가(안전사고 등 발생 시)
√ 위험성평가 지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신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 인 경우
• 증설 : 100kW 이상
-. 설비 관련 대상
•용해로, 화학설비, 고온/고압 운전 설비 등 위험물질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고온/고압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가열기,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39조(보건조치)에 의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