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입국하여 어느덧 일년이 지나 귀국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카페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 무척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차량구입하며 경험했던 점을 몇 자 적어올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교민 할부프로그램 (CSP)를 이용하여 제네시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준비서류와 절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https://www.hyundaiusa.com/korean/csp/faq/index.aspx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착초기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점이 좋고 이율도 한국의 할부구입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구입할 때 연 2.9%였는데 요즘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단, CSP를 이용한 차량 구입에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인듯합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 자동차를 계약했던 2월보다 제가 완불했던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져 이득을 보았지만 완불시점에 환율이 더 오르면 자동차값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할부가능하지만 귀국 3개월전까지는 소유권이전이 본인명의로 되고 타이틀이 나와야 마음편하게 관세가 면제됩니다. 저는 이점을 몰라서 이제야 완불하여 (귀국 2달 전) 관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니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의 경우 다행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가 좀 복잡해졌지만요... ^ ^;;
1.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하며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준이사자로 분류됨), 이사자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자동차등록증 상으로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이사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으며,
3.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수입통관시 관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저는 2012년 2월 11일에 입국하여 2013년 2월8일에 귀국하는 바람에 이틀이 부족하여 1년이 안되서 이사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족을 동반하였기에 준이사자로 분류되어 다행히 1번항이 무사통과 되었습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가족과 입출입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입출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는 소유권이전이 두달전에 이루어져 좀 불안했으나 실질적인 자동차소유주였기때문에 2번항도 무사통과입니다.제출서류는 자동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서, 타이틀입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제출하랍니다.
세번째, 제가 자동차를 샀던 Durham에 있는 현대매장에 직접 다시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쪽 말이 제네시스, 에쿠스는 한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랜저, 소나타는 미국 현지매장에서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가져갈 현대차량 구입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훌륭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