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말씀 : 누명 쓴 신부(신명기 22:13~21)
* 본문요약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여 첫날밤을 치른 후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며 누명을 씌웠을 경우,
그 여자의 친정아버지는 딸이 처녀인 증거물을 장로들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일 그 증거물이 합당하여 신랑이 아내를 누명 씌운 것이 판명되면
신랑은 매를 맞고 벌금으로 은(銀) 100세겔을 내고
그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처녀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녀는 돌에 맞자 죽게 됩니다.
찬 양 : 204장(새 288)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6장(새 28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본문해설
1. 누명 쓴 신부에 관한 법(13~19절)
13)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잠자리를 함께 한 후에 그 여자가 싫어져서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그가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여자가 처녀인 증거물을 얻어 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당신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적이라’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운 대가로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 딸의 처녀인 표적(17절) :
신부는 남편과 첫날밤을 보낸 후
남편과 동침할 때 깔았던 천이나 옷을 친정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에게서 받은 이 증거물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처녀라는 증거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18절) :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제시한 증거물이 받아들여져서 신랑이 모함한 것이 밝혀지면
신랑은 최고 39대까지 매질을 당하고 벌금 은 100세겔을 냅니다.
100세겔은 신부의 지참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여자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신부의 죄가 인정될 때(20~21절)
20) 그러나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없거든
21) 그 여자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20절) :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증거물을 분실했든지, 그 증거물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
그 신부는 혼전 관계를 의심받아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합니다.
* 묵상 point
1. 누명을 쓴 여인을 보호하는 율법
1)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웠을 때(13~17절)
신랑이 첫날밤을 치른 후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운 경우,
처녀의 친정아버지는 딸이 처녀인 증거물을 제시하여
신랑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임을 밝혀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위해
신부들은 첫날밤을 치른 때에 깔고 있던 천이나 옷을 친정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그 증거물을 잘 보관했다가
이런 거짓 소송사건이 일어날 때 그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2) 누명을 씌운 남편은 그 여자를 평생 이혼할 수 없는 아내로 맞이하고(18~19절)
다행히 그 증거물이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신랑이 누명 씌운 것으로 판결이 나면 신랑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질을 당하고,
벌금으로 은(銀) 100세겔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은 100세겔은 신부의 지참금의 두 배인데
지참금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게 한 것은,
신랑이 그가 지불한 지참금을 노리고 신부를 모함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평생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여자를 위한 약자보호법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이혼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속절없이 그냥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밤을 치른 후에 아내를 모함하는 일은 여자에게 치명적인 일이 되므로
그것을 엄히 다스리고, 평생에 그 여자를 어떤 이유로도 내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남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는 율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히려 한 자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 묵상 :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2.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1) 만일 처녀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20~21절)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증거물을 분실했든지 그 증거물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
그 신부는 혼전 관계를 의심받아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합니다.
신랑의 경우는 혼전 관계를 따지지 않으면서
신부에게만 처녀인 것을 요구하는 신부에게 불리한 율법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주변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묵상 :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질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경건이고 거룩인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과 수치스러움을 위장하고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때에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분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폭포처럼 다가오는 엄청난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 기도제목
1.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2.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