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다음으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정화조 용량에 대한 것입니다. 정화조 용량은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건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량의 산정방법
인원 산정식 N = 오염계수 * A (면적/㎡)
위와 같은 건물에 다른 업종이 입점하게 될 경우, 현재의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입점이 안됩니다. 하지만 입점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인원산정식을 통해 산출해 낸 정화조 용량이 초과할 경우
원 칙 - 정화조용량부족 : 입점불가(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
예 외 - 정화조용량의 200%범위 이내인 경우 정화조 탱크를 새로이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화조 청소 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 1년 1회 청소 → 6개월 1회 청소)
정화조용량은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신규입점시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또한 직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분류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 용량 문제로 입점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정화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