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火傷)
화상(火傷)의 종류와 역대 논술
화상(火傷)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시에, 혹은 전쟁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서 화염(火焰)、열수(熱水)、끓는 기름물、증기(蒸氣)、고온물품(苦溫物品)、전기소작(電氣燒灼) 예컨대 전기감전이나 번개、방사선、맹독성 화학물질(강산성 혹은 강알칼리성) 등이 인체에 접촉하여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화염(火焰)이나 열수(熱水)에 의한 손상이 가장 흔하다. 이 기운데 화염(火焰)이나 전열기구 등에 직접 피상(被傷)한 것을 화상(火傷)이라 하고 그 외 고온(苦溫)의 기름이나 물과 같은 액체(液體) 또는 증기(蒸氣) 등에 의한 손상을 탕상(燙傷)이라 하는데 통칭하여 화상(火傷)이라 한다.
화상(火傷)은 예전부터 전쟁시에 흔히 발생했던 만큼 그에 대한 임상기록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예를 들면 화소상(火燒傷)、탕화상(湯火傷)、화창(火瘡)、탕발화상(湯潑火傷)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손사막(孫思邈)은 “무릇 화소상(火燒傷)을 함부로 냉수(冷水)로 씻으면 안 된다. 만약 화창(火瘡)이 냉기(冷氣)를 받으면 열기(熱氣)가 더욱 깊이 골(骨)까지 들어가고 근골(筋骨)이 상(傷)하게 되면 낫기 어렵다”고 하였고 “화창(火瘡)에는 치자(梔子)、황금9黃芩)、백렴(白蘞)의 전탕액(煎湯液)으로 창(瘡)을 씻어 화열독(火熱毒)이 사라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명대(明代)에는 화탕(火燙)과 화작(火灼)을 구분하였는데 『외과계현(外科啓玄)』에서는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문드러지는(피탑육란皮塌肉爛) 것”을 탕탕창(湯燙瘡)이라 하고“피부가 타고 살이 말리는 것(피초육권皮焦肉卷)”을 화소창(火燒瘡)이라 하였다. 이로써 모든 화상(火傷)을 통칭하여 수화탕상(水火燙傷)이라 하고 이 중에 특히 불에 데서 생기는 것을 화소창(火燒瘡)、끓는 물에 데서 생기는 것을 탕탕창(湯燙瘡)이라 부르게 되었다.
진사탁(陳士鐸)의 『통천오지(洞天奧旨)』나 청대(淸代) 『의종금감(醫宗金鑑)』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화상치료 이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탕탕창(湯燙瘡)은 가벼우면 해(害)가 피부(皮膚)에 있어서 살갗이 아프고 덴 수포(水疱)가 생기며 이를 터뜨리면 독수(毒水)가 나와 독(毒)이 가벼워진다. 심하면 해(害)가 기육(肌肉)에 있고 더욱 심해지면 화독열기(火毒熱氣)가 장부(臟腑)를 공(攻)하여 번조작구(煩躁作嘔)、변비(便秘)、신혼(神昏)、민절(悶絶)하게 된다. 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수(冷水)나 정니(井泥)에 상처(傷處)를 담그는 것을 금하니 이는 열독(熱毒)이 내복(內伏)하고 한기(寒氣)가 외속(外束)하여 피육취란(皮肉臭爛)、신혼(神昏)、변비(便秘)、기천(氣喘)하는 사증(死證)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화소창(火燒瘡)으로 온 몸이 까맣게 된 것은 치료하기 어려우며, 혹 탄 것이 가벼워 까맣게까지 되지 않은 것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살갗이 타고 근육이 말려들어(육권肉卷) 통증을 참을 수 없으며 온갖 처지와 처방이 무효한 것은 화독(火毒)이 내공(內攻)하여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이니 화소증(火燒症)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내과(內外)를 동치(同治)하여야 화독(火毒)이 쉽게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