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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2. 시행 2021. 7. 5
3.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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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