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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돈사 신축허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현수막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지역주민들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처인구청에 돼지돈사 신축허가( 7건) 접수로 돈사에서 발생될 악취문제로 백암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처인구청 건축과에 접수된 돼지돈사 건축허가는 백암지역의 근삼리, 백봉리, 석천리, 장평리, 고안리 6개 지역에 신축허가가 접수되었다. 만약에 접수된 건축허가가 수리 될 경우 백암지역은 돼지돈사에서 발생될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물론 지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암지역 이장단협의회는 돼지돈사 신축허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처인구청 입장은 관련법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인축협 최재학 조합장 역시 “돼지를 키우다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돈사업자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양돈사업에 대한 규제 보다는 정부와 지자제가 현대화시설과 같은 재정적 도움을 줘야 한다. 축협은 돼지돈사의 악취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양돈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백암지역의 돈사에서 키우고, 앞으로 신축된 돈사에서
키워질 대다수의 돼지들은 천안, 이천 지역 등 타 지역의 돼지들로 기업들의 위탁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돼지돈사의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분조례”)를 지난 2007년 12월에 제정하고 2013년 6월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돼지돈사의 경우 5가구가 형성된 지역의 500미터 반경에는 돼지돈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하지만, 용인시는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 전산화 용역작업이 8월말 완료예정으로, 9월이 되야지만 용인시 전 지역에 가분조례가 적용 될 예정으로, 용인시의 가분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가 고시되어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행정지도가 미비하여 고시가 되지못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만 가분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암지역에 건축허가 신청 시 가분조레의 적용을 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의 편의주의 행정만 반복될 뿐이다.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불 보듯 뻔한 지역주민의 고통은 상관없이 공무원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처인구청 환경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그 동안 시장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 MBC드라미아 진입구 앞에 공사중인 돼지돈사 신축 모습(국비 5억 지원) |
그러나,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돼지돈사의 악취문제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지만 용인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1항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용인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관리지역과 허용배출기준이 초과하는 지역은 없지만, 백암, 포곡 지역은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집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습지역으로
용인시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용인시의 가분조례 또한 돼지돈사 입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5가구 형성 500미터 반경 내 입지 금지)의 제한만 할뿐,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 방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용인시 관련 공무원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본 기자가 악취문제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축산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돼지돈사에서 발행한 복합악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정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말 뿐이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공무원은 민원이 3회 이상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안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 용인축협 |
더욱이, 악취방지법 8조 1항과 관련 복합악취(돼지돈사의 악취는 복합악취로 구분 함)는 “환경오염공정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복합악취의 시료는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체취한다. 그리고,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하며, 두가지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처인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지역주민의 돼지돈사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할 때 악취방지법에서 명시한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십 년 동안 포곡과 백암지역의 주민들이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수많은 민원과 함께 개선책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의 공식적으로 민원을 관련법에 명시된 3회 이상 접수된 사안은 없다는, 책임감 없는 답변만 내놓을 뿐 관련법에 의한 공식적인 환경관련 기관에 의뢰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는 용인시의 관광산업과 타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문제로
용인사회에 심각히 대두되고 있지만, 용인시는 악취문제로 인한 종합계획은 고사하고 눈앞에 닥친 민원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용인의 양돈사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용인시의 재정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공무원의 능동적인 마인드가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양돈사업자를 대변하는 축협은 “돼지를 키우면 냄새나는 것은 당연하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업은 도태 될 뿐이다. 축협이 양돈사업자를 대변하는 단체지만, 그 양돈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모습이 오히려 양돈산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협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양돈산업은 EU와 FTA 체결 및 양돈사료비의 증가로 국내의 양돈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돼지돈사의 악취문제로 용인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것도 사실이다.
용인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돼지돈사의 악취문제와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생산 및 현대화 설비와 같은 양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양돈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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