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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 ,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hwp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27의 2, 소득세법 §33의 2)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의무화 (‘16년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017년)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2016년도귀속 매각 처분손익 과세
※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 택시, 1000cc이하승용차, 9인승이상차량, 버스,벤형차량,트럭,화물차등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 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개인인 2017년도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과세 ▶ 개인인 2018년도귀속 복식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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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관련 규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리스,렌탈 모두 포함)
201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관련 규정 및 4.1이후 고시된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1. 의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승용 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관련규정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가 있다.
※ - 개인 사업자는 보유하는 승용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 있으며, 과면세 겸영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발행(미발급시 가산세 있음)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익으로 분개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으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로 반영 <법인과 차이> 상기 2017.12.19.삭제 찾아 볼 것.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5.12.15. 신설)
③ 삭제 (2017.12.19.)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5.12.15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⑨ 법 제33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17 신설)
2.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제외(일반업종의 경우 VAT불공차량)
(9인승이상승합차,1,000cc이하경차(레이,스파크,모닝),화물차는 운행일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단, 상기 종류의 차량은 (신용・현금)영수증에 차량명이나 번호기재하여 업무용승용차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즉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차 ,화물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에 해당하는 업종 ② 여신전문금뮹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리스회사) ③ 위와 유사한 승용자동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 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7.12.19 개정) [ 부칙 ]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 부칙 ]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 부칙 ]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5.12.15 신설) [ 부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12.15 신설) [ 부칙 ]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①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016.02.1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②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 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④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18.02.13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 용으로 나눈 비율 (2016.02.17 신설)
⑦ 법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016.02.17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6.02.17 신설)
⑧ 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⑨ 법 제33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18.02.13 신설) [ 부칙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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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19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06.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