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인 (법 제15조, 규칙 제10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신청장소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서류 (규칙 제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신규신청 추가제출서류(예시)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안내 내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며,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로 표기함
- 다만, 2007. 4. 1. ~ 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하며,
-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
자료출처: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