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물차 운전자 자격증 및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방청에서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및 유리용기 에 담아서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위험물과 관련되어 자격증과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화물차 화재사고 등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위험물 운반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두시며 두번 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1.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일시 : 2017년 11월 중순
사상자 : 10명(부상 7명, 사망 3명) : 10대 차량 소실
내용 : 방청유 등을 적재한 7.5톤 화물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받아 화재 발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부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낙하되어 이를 들이 받은 차량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건
2.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
일시 : 2015년 10월
부상자 : 20명(중상 1명, 경상 19명) : 10대 차량 소실
내용 : 시너를 실을 3.5톤화물차가 정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여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너통 120개가 도로에 쏟아져서 화재 발생한 사건
화물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화물차 운반자의 자격요건 없음 | 위험물 운반자 자격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의 위험물 분야자격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수료자 |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에 대한 검사 권한 없음 |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험물 운반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 없음 | 위험물 운반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마련 |
무자격 위험물 운반자의 처벌 근처 없음 | 무자격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 -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운행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으로는
2021년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운반용이 적재 및 고정방법 등 탱크로리 운반자 수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니
미리 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위험물 낙하사고는 여러차량이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중요합니다!!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 대해서 알고계셔서
화물차 운전자 자격증 및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중고 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