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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제347조)
○ [1]피고인이 그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피고인은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광주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2001. 8. 16. 그 제권판결을 제출하여 광주은행 월곡동지점으로부터 배지혜의 예금통장으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인 800만원을 입금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그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3]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2003. 12. 26. 2003도4914)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1999. 4. 9. 99도364)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2003. 7. 25. 2003도2252)
○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03. 7. 22. 2003도1951)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2003. 6. 13. 2002도6410)
○ 사기죄의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범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특정용도의 도자기중 일부는 요구대로 배달하고, 일부는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관중인 물건까지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2003. 5. 16. 선고 2001도1825판결)
○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002.11.22. 2000도4419)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2002. 6. 28. 2001도1610)
○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담당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이 피기망자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출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2002.7.26. 2002도2620)
○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한 것으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2. 4. 23. 2001도6570)
○ 일반적으로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무효이나,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2001. 10. 23. 2001도2991)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1997. 3. 28. 96도2625)
○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1985. 7. 9. 85도951)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매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될 필요불가결한증서인 수출물품 수령증은 그 한도내에서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1982. 9. 28. 82도1656)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2002. 2. 5. 2001도5789)
○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다만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쇠갈비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는 없음, 1997. 9. 9. 97도1561)
○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재고 생식품을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95. 7. 28. 95도1157)
○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1992. 9. 14. 91도2994)
○ 법인체의 매도에 있어서 그 소유가 아닌 공장시설을 법인체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편취한 계약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1983. 8. 23. 83도1447)
○ 공장의 폐쇄명령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된 프라스틱공장을 매도함에 있어 매도인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면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다(1991. 7. 23. 91도458)
○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85. 4. 9. 85도167)
○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해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2000. 9. 8. 2000도1447)
○ 피고인이 피해자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건설부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1996. 2. 27. 95도2828)
○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토지구입, 건축 또는 건설회사 설립에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다(1991. 5. 28. 91도752)
○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1984. 1. 17. 83도2932)
○ 대출용도가 한정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1983. 7. 26. 83도1085)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받으면서 일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편취금액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1997. 7. 25. 97도1095)
○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1993. 7. 27. 93도1408)
○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더라도 피고인과 위 수표의 전후 소지인 또는 피고인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최종소지인인 피해자들로 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1990. 2. 27. 89도2542, 1981. 12. 22. 81도2605도 같은 취지임)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985. 8. 20. 83도2575)
○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1985. 2. 26. 84도2877)
○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1983. 7. 12. 83도680)
○ 매매목적물의 물량을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밭뙈기 매매(더덕밭의 더덕묘를 밭뙈기로 매매)에서 그 경작면적을 속인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90. 4. 10. 89도2224)
○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채권자가 타인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허위증액된 만큼의 배당금을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취득한 경우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의 채권액을 밑돈다 하더라도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1982. 12. 14. 82도2357)
○ 어업권 등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보상액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상액의 수령을 위하여 위 사업지구 내에 있던 그의 처 공소외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잔존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인 견적서를 변조하고 어업실적 등을 과장하여 그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을 조사용역기관에 제출하여 이에 의하여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 보상업무 담당기관에 제출된 이상,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2. 1. 25. 99도631)
○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93. 6. 8. 92도2622)
○ 부동산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1992. 8. 14. 91도2202)
○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1993. 7. 13. 93도14)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동인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92. 3. 10. 91도2746)
○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지입차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1985. 4. 9. 85도242)
○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1985. 3. 26. 84도301)
○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통지를 않고서 채무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공장을 양도하고 기왕의 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자가 외상대금을 수금한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1984. 5. 9. 83도2270)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1982. 11. 23. 82도2428)
○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1981. 8. 20. 81도1638)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1980. 12. 9. 80도1177)
○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경유해준 부동산을 자기소유라고 하여 재차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에 있어 적극적인 거짓말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1. 8. 31. 71도1302)
○ 137평의 대지의 매도인은 그중 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1971. 7. 27. 71도977)
○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990. 11. 13. 90도1961)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1985. 12. 10. 85도1222)
○ 이중매매에 있어서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동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동인에게 이중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71. 12. 21 71도1480)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1998. 12. 8. 98도3263)
○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1991. 11. 12. 91도2270)
○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1984. 1. 31. 83도1501)
○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고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을 감추고서 한 전대차계약의 체결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1983. 2. 22. 82도3139)
○ 전세를 놓을 때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1974. 3. 12. 74도164)
○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1982.12. 14. 82도2465)
○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의사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2000. 1. 28. 99도2884)
○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 사례(1998. 4. 14. 98도231)
○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1994. 10. 14. 94도1911)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었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1980. 4. 8 79도2888)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1999. 12. 10. 99도2213)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1998. 2. 27. 97도278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재심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재심피고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1988. 9. 20. 87도964)
○ 소제기 없이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1982. 10. 26. 82도1529)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1997. 10. 14. 96도1405)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 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1990. 1. 23. 89도607)
○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1987. 5. 12. 87도417)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2. 2. 8. 2001도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