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의 이 사건 계쟁채권을 포함하는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은 그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고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의 배당액을 전부 수령하였고 이러한 배당금을 위 신고채권의 일부에 변제충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쟁채권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쟁채권을 위 배당표 중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한 배당액에서 제외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 및 그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그 권리행사 종료의 가분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