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취소 이후의 절차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결정 이후 실제로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해제(취소) 신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다 "집행해제(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다만, 집행해제(취소)신청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아니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아래 신청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종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사건의 사건번호를 활용합니다.
4. 한편, '집행해제(취소)신청서'에는
① 가처분취소 결정 정본, ② 송달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하고, 대상 부동산은 별지목록에 기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집행해제(취소)신청 당시에는 송달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았던 탓에, 추후 보정서 형태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였습니다.)
5. 또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대상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3,000원)를 등기소에 각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정보가 법원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6. 집행해제(취소)신청서가 제출되고 나면,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는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7. 법원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후 등기필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에게 가처분이 해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해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8.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9. 이제 의뢰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침해된 권리를 종국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이후의 후속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11. 저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판결 및 결정 이후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절차를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12.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