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내용에 대한 이의사항"
2016-4-22개정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2013.6.5 개정)
위규정에서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이와 상충되는
⑦항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라는 내용은"④항 규정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할항목으로 보여집니다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한내용을 보충설명 하자면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서 하고있는 서비스 업무중에 사용자 요청에 따라
가스렌지철거, 연결, 교체, 이전설치, 퓨즈콕교체, 연결호스교체, 등 작업비,자재비포함 하는비용을
사용자한테 수납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발생 되는것입니다
위에 서비스항목은 도시가스공급과 관계 없이 진행되는서비스로 일반시공업자와 고객센터기사 누구나 작업할수있는 내용으로 고객센터와 일반시공업자 모두 수익과 비용에 해당 됩니다
또한 전출,입시 철거및 연결비용은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철거.연결비용과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고객센터 기사가 사용자 세대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유지비,인건비.자재원가 는 지출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고객센터에 수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과 수익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④번항목에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때문에,
⑦ 번항목은 부당한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⑦ 번항목은 삭제되어야할 더큰이유
가스렌지설치비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것은 불합리점
이사시 발생하는 가스렌지 철거,연결비,설치비를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시공업체인 고객센터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연결비를 부담하지 않는것은 형평성 위반이며
자유시장경쟁 체제 맞지 않으며, 바람직 하지못하다 라고 국회 상임위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여 국회에 제출된 전출,입시 철거.연결비를 가스요금에 포함하는 개정발의(안) 안건이 심의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않고 바람직 못하다는 이유로 삭제 된바 있으며,
2016년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보면
현행 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이사를 다니든, 이사를 안다니든,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되며.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이 어렵게 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명시 하였는바
반드시 삭제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일반시공업자가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로 등록하여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와 동일하게 연결.철거를 시행할 수 있어 진입에 제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스렌지 연결비 무료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시공업자 한테 가스렌지 연결시공작업 요청건수가 거의 없어지거나, 급격히 요청건수가 감소되어 일반시공업자는 진입이 안되는것이나 다를바 없는것이며,
또한 일반시공업자가 소비자 요청으로 가스렌지를 콕이나 호스자재사용연결 시공하였을경우 소비자한테 자재비용만 받고, 연결한 증빙자료
{{{일반시공업자 와 가스공급회사 수수료지급 계약체결(서울시에만 규정되어있슴)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거래계약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3,신용카드단말기등록증
4.가스사고책임보험가입서류 제출
* 계약체결후 가스회사에 연결근거자료제출하면 확인후수수료지급한다}}}
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누가 시간낭비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접근하겠는가
진입제한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와 수수료지급 계약체결를 해야 수수료 지급요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지자체 도시가스회사는 수수료지급
계약에 관한내용조차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스업체가 연결.철거 수수료를 청구하여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가 과연 한건이라도 있을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답변에서도 계약체결하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약건수나 수수료지급건수는 언급조차 하지않은것을 볼때 전무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을것입니다
이사를 다니든 안다니든 이사시 발생되는 비용을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일반시공업체 입장에서 시장접근이 가능한지?
사용자입장과 일반시공자입장에서 여론조사도 꼭 필요합니다 2013년 전에는 일반시공업체들도 사용자요청에 따라 철거,연결,교체등 많은 서비스일을 하여 왔지만 전출입시 연결비 무료라고 선전.홍보하면서 일반업체 일자리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회사가 서비스업무를 독점토록 정부가 지원해준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와 손해를보는 일반시공업자들과 이사를 다니지 않는 대다수 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추가로 부당한 요금을 더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사실은 사용자 대분이 모르고 있는현실 가스요금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스요금산정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최근감사원 지적과 몇일전 일부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요금책정관련자 공무원,비용산정용역업체 에 로비활동으로 회사대표가 입건되는 수사내용을 보고 가스요금산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았으며, 관리감독,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심의회구성도 전문성도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에 회계법인용역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며 반복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보완규정에 세분화하여야 되며, 공급비용에반영된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2013.6.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전액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책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부처 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센터는 "갑"이주는데로 받아야 하지만 책정된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았는지 전혀알수가 없는현실 고객센터 근무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상황, 그러나 가스회사는 근무하기 제일좋은회사 근무하고 싶어하는 기업1위라고~ 뉴스에 보도 되는것을 볼때
가스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고객센터 근무여건과 좀더나은 환경으로 변할수있는 요건은 공급비용산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하고,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가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스렌지 연결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 비용이 비싸다는 일부민원때문에 전출입시 철거.연결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고 철거.연결 서비스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는 위와 같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결비가 천차만별 비싸다는 민원은 자유시장경쟁체에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른산업 서비스등에서도 동일 합니다
해결방법은 자유경쟁체제에 맞게 사용자에게 선택의기회를 여러가지로 주면 됩니다
도시가스고객센터 연결비.일반시공업체별 연결비를 각지자체 사이트에 공개하여(주기별로 증감비역 비교표 연락처등 업데이트)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것 입니다
현재는 도시가스회사만 각회사사이트에 서비스비용을 공개 하고있으나 일반업체와 비교할수가 없기때문에
지금도 연결비관련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금년 공급비용산정기준 개정에따라 공급비용산정 용역의뢰시( 물론 수의 계약형태로 진행되어 평형성보장은 안되지만) 용역검토시 진행내용항목중에 고객센터직원 설문조사 사용자 의견수렴 이라는 항목을 진실로 설문과 여론조사를 하여 규정이나 공급비용에 반영해야할 내용을 선정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급비용산정 용역내용에는 소비자와 고객센터직원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데 수년동안 공급비용관련 설문조사를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분석내용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규정에 명시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잘못된 공급비용 제2조 ⑦ 번항목은 당연히 국민다수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규제 하는 현재 불합리한점이 해결될수 있도록
⑦ 번항목은 삭제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5-21
산자부 신문고 민원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