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출 처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