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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1~5월 |
계좌수 | 33.8 | 37.5 | 37.2 | 39.8 | 38.2 | 15.8 |
비중 | 91.0 | 90.3 | 87.0 | 84.5 | 82.6 | 80.8 |
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기준
□ (문제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 초래
◦ (금융소비자)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
-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등
3. 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방안
< 기 본 방 향 >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
◦ (1단계)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확대)
◦ (2단계)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
◦ (3단계) 종이통장 발행시 금융회사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아울러,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 병행 추진
*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
제1단계->2015년 9월 ~ 2017년 8월(2년간) 적용
□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기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법*)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 현재 인센티브를 부여중인 금융회사*는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사례) 0.05~0.1%p 추가금리 제공, ATM 출금‧송금수수료 면제‧경감 등
제2단계-> 2017년 9월 ~ 2020년 8월(3년간) 적용
□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종이통장 발행
-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
제3단계->2020년 9월 이후 적용
□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 면제
2.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강구
(1)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줌으로써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 전자통장을 소지할 경우 ATM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2)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 유도
□ 금융회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3) 대고객 홍보 강화
금융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는 물론, 인터넷뱅킹·ATM 등을통한 입출금 내역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 금융권 공동 및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홍보대책 강구
(4)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금융회사 직원들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 정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교육실시 및 동기부여 방안 강구 유도
추진계획 및 외국사례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금융감독원이 2015.7.29. 발표한「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소지 있는 보도내용 관련 사실관계
1.“2017년부터 모든 은행고객에게 종이통장 미발행한다”는 취지로 보도
(사실관계)
금감원의 3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은 기본적으로
①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② “60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
따라서
① 이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종이통장을 발행받고 있는 “기존고객*”이나
* 고객이 통장을 갱신발급하는 경우 포함
②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지금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행받는데 전혀 불편이 없음
※ 다만,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수수료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됨
2.“종이통장 미발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사실관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음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되어 있는 만큼(2015.7.29. 배포된「보도자료」6페이지)
◦ 어르신들에게는 2017년 이후는 물론, 2020년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계속 발급해 드림
※ 다만, 어르신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금리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음
3.“2017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보도
(사실관계)
2017년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발행받기를 원하는 고객(기존고객은 물론 신규고객 포함)은 “누구든지” 종이통장
을 발급받을 수 있음
다만, 2017년 9월부터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종이통장을 발행하고
◦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으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임
4. “종이통장 미발행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사실관계)
□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또한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 발행,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명세서 송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5.“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시 1만 8천원 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
(사실관계)
□ 2020년 9월 이후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종이통장을 만드는 고객에 한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가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종이통장 발행원가는 약 5,000원~18,000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은행마다 상이함
□ 따라서, 2020년 9월 이후 종이통장 발행자에게 얼마를 받을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 받더라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존 고객이 갱신발급받는 경우 등은 비용징구 대상 자체가 아님
출 처 : 금감원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