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지원금(葬禮支援金) ☆
1.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이용감면, 화장 장려금 기타 등의 지원이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보유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해당지역의 거주자들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주 구역에 공설장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료 감면 대신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지원제도를 찾는 방법은 거주 지역의 지반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kfcp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의 주변인에게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비
☞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그들에게 인수 거부된 시체. 유골을 의미
기존 무연고 사망자는 별다른 의례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습니다.
그러나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례식을 지원하는 추모지원서비스를
경기도는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
인천시는 공영장례를 실시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 사망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장기기증 장례비 지원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장례지원금 지원
과거에는 기증자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었으나
국민권익위는 '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2022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
현재는 진료비 지원과 해당 지역의 화장 이용료 면제. 봉안료 감면.
보건소진료비 면제등의 혜택이 있고 지원금은 진료비 180만원 + 장례비360만원으로
진행되며 기중자 가족대상 행정절차 동행 서비스 장례지원과 근조화환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는 장기기증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거나
크게 할인을 해 주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4. 기초수급자 장례지원금
☞ 기초수급자 사망시 장제절차에 지급되는 지원금
※ 장제급여 :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겨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고인의 검안, 운반, 매장 또는 화장,
그외의 장제절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수급자 당사자가 사망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결제영수증, 통장 사본및 신분증 등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고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70 ~ 8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한해도 소개해 드린 내용들을 인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장례(葬禮)를 준비하실 때 손해 없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해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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