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학교 다른 임금
초등보육전담사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 앞, 아침출근선전전과 기자회견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돌봄분과와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섰다.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체계는 경기도 교육청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시행으로 학교마다 임금수준이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서도 다른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1천 4백 여명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전담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의해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최초 월급제 근무에서 현재 시간급 임금(근로조건 저하)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노동조합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초등보육 전담사에 대한 임금 정상화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경기도 교육청 담당부서인 문예교육과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석하여 불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초등보육 전담사의 임금수준을 영양사·사서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등보육 전담사의 임금수준은 처음채용시 대부분 영양사·사서 수준을 받아 왔었다. 해가 거듭되면서 초등보육 전담사의 임금은 동결되고 다른 직종의 임금은 인상되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 임금수준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초등보육 전담사의 임금 수준을 영양사·사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초단시간 초등보육 전담사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월급제를 시행하여 최소생활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자신의 공약이었던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없이 일선 교육현장에 돌봄교실 확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약 1,500명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도입 첫 해 월 60만원이었던 월급을 2015년 들어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시급 9,500원으로 인하시켰으며, 공휴일 등으로 근무가 적은 달에는 월 30만원 정도 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속 이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로는 제대로된 보육활동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초등보육 전담사를 전원 8시간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현재 시간급을 인상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여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초등보육 전담사의 최소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 앞 집회는 물론 6월 9일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에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을 적극 조직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