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과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분야로 세부화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공사업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른 시공의 범위에 차이가 있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라면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충족이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과정은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싸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정학한 인력 숫자와 등급 분야에 충족이 되어야 함_ 자세한 범위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을 하기 기술자들은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래서 이중취업이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사무실 기준에 충족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함을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