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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작연령] | ||||||
조기노령연금 | 53~57년생 | 58~61년생 | 62~65년생 | 66~69년생 | 70~73년생 | 74년생 이후 |
55세부터 | 56세부터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
일반 노령연금 |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60세부터 | 61세부터 | 62세부터 | 63세부터 | 64세부터 | 65세부터 | |
* 일반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60세이후 부터받을수 있는연금 |
국민연금급여의특징
-연금액의실질가치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인정(크레딧)제도운영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지급된급여의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2008.1.1. 시행)
-급여의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일시 반환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므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0%
2009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7%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08년 4월~2009년 3월 적용)
- 배우자 : 연 205,22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36,80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36,800원(1인당)
급여지급기간및지급일
-지급기간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06. 9월분 연금 → 2006. 9. 29. 지급 (9월30일이 토요일) 2006. 10월분 연금 → 2006. 10. 31. 지급
즉시지급->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중복급여의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법률에의한중복급여의조정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1)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예2)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급여의청구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
장애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청구서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장애.유족연금심사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 즉,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공휴일 제외되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 이내에 하게 되며, 공단지사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장애연금의 경우 절단장애와 같은 비교적 정형화되고 단순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심사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지사에서 직접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출 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