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2004.1.29]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
구분
산재보상보험
민사배상
근거법
사회보상
목적의 산재보상보험법
일반
민법
원리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을
따짐
보상범위
한정보상으로
노동력 상실도에 따른 보상
손해의
전액배상
(경제적
손해 + 정신적 피해)
보상액
책정
정율보상
: 임금 × 법정일수
개별보상
: 과실상계,위자료지급
(미래소득의 현가 환산)
이행자
근로복지공단
사용자
산재와
공상의 차이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기법(보험․금융업)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