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소식]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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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그룹I은 전체 의무공급량의 50%를 외부에서 구매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 총 의무공급량(21개 공급의무자) : 21,999,611 MWh
<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
(단위:MWh) |
구 분 | 의무공급량주) |
그룹Ⅰ | 한국수력원자력 | 3,448,994 |
한국남동발전 | 3,862,729 |
한국중부발전 | 2,916,317 |
한국서부발전 | 2,598,712 |
한국남부발전 | 2,749,321 |
한국동서발전 | 2,786,870 |
그룹Ⅱ | 한국지역난방공사 | 364,183 |
한국수자원공사 | 35,269 |
SK E&S | 313,800 |
GS EPS | 337,814 |
GS 파워 | 110,811 |
포스코에너지 | 432,961 |
엠피씨율촌전력 | 279,391 |
평택에너지서비스 | 117,259 |
대륜발전 | 51,633 |
에스파워 | 205,256 |
포천파워 | 190,862 |
동두천드림파워 | 338,294 |
파주에너지서비스 | 472,779 |
GS동해전력 | 216,673 |
포천민자발전 | 169,683 |
합 계 | 21,999,611 |
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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