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 공증시 증인 요건 및 증인결격자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데,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입니다. 과거에 유언공증의 요건 중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의 요건 중에서 증인 요건 및 증인 결격자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시 증인 요건 및 증인결격자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을 하려는 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곳을 출장 방문하여 증인 2명의 참여하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언공증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인 ‘자필유언장’의 경우 증인이 없어도 유효한데, ‘유언공증’은 증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민법 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유언의 구체적 내용)를 구수하고(입으로 불러주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또는 기명날인(이름이 프린트된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증인 2명의 참여하에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으므로 요건이 까다로우나, 그만큼 추후 유언장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2명의 유효한 증인은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은 유언공증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중에 증인결격자가 있어 유효한 증인이 2명이 되지 못하거나, 증인이 유언장 작성 도중에 참여하거나 도중에 빠질 경우 등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유언은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증인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자), 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식)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이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유증을 받게 될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을 제외한 자가 유언공증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언집행자는 증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언공증도 공증이므로, 공증인법에 의한 증인결격자는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증인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의뢰)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예를들어 공증사무실 직원), 동거인, 보조자 등을 증인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다만, 공증인법은 위와 같은 증인결격자 규정의 예외로서, 촉탁인(유언자, 의뢰인)이 위와 같은 증인결격자를 증인으로 청구(요청)한 경우는 증인이 유효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유언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마땅한 증인이 없자, 유언자가 공증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렇게 유언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 공증사무실의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면, 유언공증이 유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스226 결정).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유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의 입증과 관련하여 추후 유언 및 상속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증인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