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는 개별 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발동합니다.
일단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2분 동안 정지되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때에 따라서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VI(변동성 완화장치)는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VI는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이므로 주식시장 전체에 락을 걸어버리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카(Sideca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VI(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주식, DR(외국주식예탁증권), ETF, 수익증권에서 적용되며 채권, 신주인수권증서, ELW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동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정적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주식, DR(외국주식예탁증권), ETF, ETN, 수익증권이 적용되며 채권, ELW,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정적VI는 장기적인 가격변동 완화에 알맞으며, 동적VI는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 가격 변화를 완화시키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