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창원지법 2016. 10. 20, 2016가소2735).
1.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과 제빵팀에서 근무하였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 1. 1.부터 2015. 6.경까지 소속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
하였고 2015. 7. 17까지 이를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함.
⚪ 회사는 시정지시 받은 위 6개월 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부산지방고
용노동청 양산지청에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함.
※ 제과코너 근무시간을 08:00 ~ 17:00(1일 8시간 근무 지정)으로 변경함.
⚪ 이후 근로자는 시정지시 받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
하였고 소송에 이르게 됨.
2. 판결요지
<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
⚪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 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보임. 또한 다음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볼 때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
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①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근로자의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08:00경 무렵 출근을 하고
18:00경 이후에 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됨.
- 회사는 그 이전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을 이미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
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상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바 2015년 이전의 근로시간도 위 출퇴근카드 전산기록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임.
②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 제과 제빵팀의 근로시간을 08:00
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회사
가 제과 제빵팀 소속 근로자들이 08:00경 조기출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
고, 향후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짐.
③ 제과 제빵팀의 업무에 비추어 판매할 제품을 매장 개장 전까지 미리 만들기 위
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사 스스로 제시한 개선방안에
서도 출근시간은 08:00경으로 유지하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임.
④ 회사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무
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
의 관행에 따라 위 기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
⚪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가 3년임.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이 매월 21일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2. 18.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2013. 1.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
하였음.
⚪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받은 2015. 1.
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에 관하여도 묵시적 채무를 승인을 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는 취지로 재항변을 함.
⚪ 그러나 변제 경위에 비추어 회사는 시정지시를 받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의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인정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임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만 인정됨.
3. 시사점
⚪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과
OT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과 판례 모두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본 사건 또한 취업규칙 등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별도로 "사실상의 출근관행"이 이루
어져 왔다면 이 부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사무직들의 조기출근 관행과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법률적 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필요. <끝>